중도상환수수료 내지 않아도 돼
신용 4000만원ㆍ담보 2억원 한도
자영업자 A씨는 운영자금 2,000만원이 필요하던 차에 “대출을 4,000만원까지 늘려야 이자가 줄어든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을 듣고 필요하지 않은 자금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아보니 연 25%의 이자가 책정돼 있었다. 불필요한 자금에까지 높은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해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결국 2%(80만원) 안팎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해지하고 말았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A씨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올해 4분기 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ㆍ대출규모의 적정성 등을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신협, 보험사,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도 철회가 가능하며, 리스를 제외한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철회 가능한 대출의 한도는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까지다. 서민ㆍ중산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가구별 평균 금융부채 규모(2014년ㆍ4,095만원)와 서민주택 대출한도(디딤돌대출 2억원)를 고려해 설정한 한도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대출 철회가 가능한 14일에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된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더 늦은 날이 기준일이다. 철회는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철회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원금과 철회기간까지의 이자 상환 방법을 통지해야 하며, 대출 시에도 철회권이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단,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한 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소비자가 돌려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이 철회되면 대출 기록도 삭제돼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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