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완주군민 혜택 조례 폐지
군의회, 상응하는 ‘보복’ 고려
통합 재추진 ‘사실상 무산’ 전망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추진했던 실패한 행정구역 통합 무산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두 자치단체의 통합을 앞두고 전주시가 도입했던 각종 복지혜택이 폐지되면서 양 도시 간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완주군민의 승화원 감면혜택을 삭제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전주시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전주시 거주 60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하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주군민은 이전에는 7만원 이었던 승화원 이용 비용으로 3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완주군민은 전주 관내 6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완주군민에게 제공한 전주월드컵골프장의 할인 혜택도 지난 3월부터 없앴다.
이명연 시의원은 “지금까지 제공했던 혜택은 통합을 전제로 도입됐던 것인 만큼 통합이 무산된 이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혜택을 7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은 2013년 전주시-완주군 통합을 앞두고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주시와 시의회가 완주군민들에게 준 선물이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두 자치단체 간 통합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완주군의회도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모악산 주차장 무료 이용료 조례안’을 폐지해 전주시민에게 주차비를 받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동일하게 받는 삼례공원묘지 사용료도 조정, 전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통합 추진 당시 그쪽에서 먼저 상생통합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먼저 이를 없애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현재 전주시민에 대한 혜택을 거둬들일 생각은 없지만 전주시 쪽에서 끝까지 그런다면 군민의 뜻을 물어 합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자치단체의 상생협력 사업들이 하나 둘씩 폐지되면서 여지가 있었던 전주-완주 통합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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