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예고
마을회 “구상권 철회가 우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완공됐지만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크루즈터미널 조성공사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사용해 온 망루 등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구상권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부지 내에 설치된 강정마을회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운반해 폐기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예비비 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으로, 해군은 공사 추진을 위해 지난달 12일 서귀포시에 사업부지내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2차례에 걸쳐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3차 계고서를 전달하고, 이달 중으로 시설물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철거대상 시설물은 강정마을내 ‘중덕삼거리’에 있는 사무실용 컨테이너(18㎡) 1동, 파이프 천막 2동(60㎡·9㎡), 망루용 철골조 8m 철탑(9㎡) 등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주변에 펜스가 설치돼 출입이 막히자 주변 중덕삼거리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 건설반대 운동에 이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시설물 철거 이전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의 구상권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며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해군기지와 해군관사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과 크루즈터미널 조성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철회가 된다면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먼저 제주도가 행정대집행을 담보로 해군에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구상권 소송 철회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제주도의회도 만장일치로 구상권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군은 지난 3월28일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34억원의 구상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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