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해경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강화도 근처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수역에서다. 지난 10일부터 20여명의 민정경찰이 4척의 고속단정을 투입해 무단 침입한 중국 어선들을 바깥 해역으로 쫓아내고 있다. 한강하구에서의 군경작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이곳이 중립수역으로 지정된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이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묵과하기 힘들다. 2014년까지 연 2, 3회에 그쳤던 불법조업이 지난해 120여회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5월까지 불과 다섯 달 동안 520여회로 늘어났다. 꽃게 철을 맞아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한강하구까지 중국 어선이 수십 척씩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 꽃게, 숭어 등은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 어민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작전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다만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이 규정한 비무장 수역이다. 육지의 비무장지대(DMZ)처럼 군사력 투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무력 사용만 허용되는 공간이다. 이번 작전에서 군경이 권총과 소총 등 개인화기만을 휴대하고, 단속 때 경고사격 조차 하지 않은 이유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 점을 악용해 우리측 작전을 도발의 빌미로 삼거나 군사회담을 요구하는 등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다. 한강하구 북측 연안에는 북한군의 해안포가 대거 포진해 있어 예기치 않은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측도 이를 의식해 유엔사의 작전 승인을 받고, 이를 사전에 북한과 중국에 통보하는 등 신중을 기했지만, 만반의 대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북한 연안으로 도주한 중국어선 상당수가 언제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하다.
이 기회에 서해 5도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 규모로만 보면 한강하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개체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70% 가량 급감했다고 한다. 강화 인근은 수십 척이지만 서해 5도에는 하루 200~300척의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끌고 내려오는 실력행사를 했을까. 어제도 NLL 인근 해상에 3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몰려왔다.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지 않도록 신중하되 우리 어민과 해양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