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지난 4월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두 딸과 함께 이 회사 주식 76만여주를 모두 팔아 10억원 가량의 주가하락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매각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예비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들을 통해 자율협약 신청에 관한 정보를 미리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진해운 본사와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지난 8일에는 최 회장을 직접 소환해 주식 매각 계기와 매각 전 회사 내ㆍ외부 관계자들의 정보 전달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누구에게서든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내 판단과 필요에 의해 주식을 팔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동안 확보한 증거와 증언에 비춰 볼 때 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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