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소방공무원을 위해 추진한 ‘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희생정신을 예우하기 위해 장례 시 충남도장, 소방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장례위원회를 설치해 원활한 장례 진행을 돕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은 “그 동안 순직 소방관 장례가 모두 소속 소방관서장으로 소방서 차고에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거행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예우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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