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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책임져야…회계사 자격까지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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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책임져야…회계사 자격까지 박탈 가능

입력
2016.06.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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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되는 경우 현장 감사 담당자는 물론 대표이사에 대해서까지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작년 10월 마련된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 박탈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은 올 3월 규개위 심사에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 부실감사가 도마에 오르자 금융위가 내용 일부를 수정 상정하면서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했다.

원 법안은 모든 부실감사에 대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회계조작 기업을 감사하고도 정상기업이라고 판정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 감사담당자만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표까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 대표는 법인의 감사인력 투입 규모를 결정하고 전반적인 감사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업의 방만경영이 드러났을 때 기업 대표가 책임지는 것처럼 부실감사가 드러났다면 회계법인 대표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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