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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지방 청사의 백미 살려야 한다

입력
2016.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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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안창모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안창모 제공

지난 5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옛 경기도지사 관사(현 굿모닝하우스)의 문화재 등록이 보류됐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관사의 문화재 등록 보류는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었다. 옛 관사는 서울 세종로 한복판에 위치했던 경기도청이 1967년 수원으로 이전되면서 함께 지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문화재위원회는 옛 관사를 경기도청사와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광복 후 서울시가 경기도와 분리되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됐지만 경기도청은 1967년까지 광화문 한복판에 그대로 있었다. 1967년 6월 23일 도청사 이전으로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가 되었고, 경기 도민과 수원 시민들은 수원이 도청소재지가 된 것을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했다.

경기도청사 옥탑. 옥상 정원의 백미이자 수원시를 조망하는 전망대다. 안창모 제공
경기도청사 옥탑. 옥상 정원의 백미이자 수원시를 조망하는 전망대다. 안창모 제공

경기도청사는 당대 최고의 건축이었다. 서울대 교수였던 김희춘과 건축가 나상진은 도청사를 견고한 신뢰를 표상할 수 있는 현대적 건축으로 디자인했으며, 옥탑부는 세계적 흐름이었던 옥상 정원의 백미이자 수원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겸하도록 설계했다.

그런 경기도청사는 수원 광교 신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해 매각될 처지였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도청사 매각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시군 조정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수원시 예산이 10% 감소된다고 한다. 예산이 감소되면 경기도의 제안에 따라 도청사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수원시가 도청사 매입에 나설 수 없다. 다만, 광교 신청사 건립이 융합 타운 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청사 건립비를 현 청사 매각 없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상황이 복합해졌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해 도청사를 매각하겠다고 했고, 도청사의 문화재 등록이 매각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으로 문화재 신청을 보류했다. 다행히 매입을 추진했던 수원시의 도청사 보존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화로 예산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 예상되며 수원시의 매입 여력이 사라졌고, 경기도 역시 신청사 건립 사업 방식 변경으로 현 도청사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현 청사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상황은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현 청사의 문화유산 가치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도청사를 매각해야 할 절박함이 사라진 현재, 매각을 위해 보류했던 문화재 등록을 다시 추진하면 된다. 경기도청은 옛 경기도지사 관사와 함께 해방 후 건축된 지방 청사의 백미라고 할 근대 건축이다.

안창모 경기대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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