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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자 사업부 폐지하며 해고 회피 노력 없는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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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자 사업부 폐지하며 해고 회피 노력 없는 해고는 부당”

입력
2016.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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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를 없애면서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 없이 직원들을 내보낸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국내 전선시장 3위권 규모인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했다. 부서 폐지를 결정한 2014년까지 4년 동안 회사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해당 부서의 적자가 회사 전체 적자의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에서 3위권인 규모에 비춰 6명의 직원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고 전제한 뒤 “정리해고에 앞선 전환배치 대상자 선정기준에 나이, 생계유지능력 등 근로자 주관적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노동조합이 비상경영안을 거절하자 직후 정리해고를 결정했다”며 “정리해고를 당장 하지 않으면 파산 위험에 처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어 노조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진전기는 2014년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소속 직원 6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자들은 지난해 부당해고를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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