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에게 다음달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가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한도가 분만 취약지에 한해 현행 50만원(쌍둥이의 경우 70만원)에서 70만원(쌍둥이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분만 취약지란 분만실까지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가임인구 비율과 관내 분만실을 이용하는 임신부 비율이 각각 30%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현재 8개 시ㆍ도의 37개 시ㆍ군ㆍ구가 분만 취약지로 지정돼 있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