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가 넘는 고수익을 얻게해준다며 자신의 골프모임 회원들을 속여 100억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의정부 일대 골프모임에서 만난 회원들에게 접근해 “철강사업에 투자하면 월 10~15%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454억여 원을 투자 받아 이 가운데 1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다른 이가 맡긴 돈의 일부를 기존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급해 환심을 산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들은 수익금이 입금되자 더 큰 돈을 김씨에게 맡겼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개인사업을 하며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던 터라 모두 100억 원을 김씨에게 건넨 피해자도 있었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김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하지만 줘야 할 수익금을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지난달 중순 잠적했다.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들은 그제서야 사기 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9일 강원도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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