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의 재의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또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 선출 후 첫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의장으로 상시 청문회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상시 청문회법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의결됐으나 청와대가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사이의 ‘계류법안’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대상이 될지 여부는 정 의원장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
정 의장은 앞서 선출 전에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 견제수위를 견제 당하는 행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행정부)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상시 청문회법 재의결에 찬성한 바 있다. 이날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 의장은 또 전날 취임 일성으로 ‘유연할 땐 유연하고 강할 때 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대통령이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일은 아주 유연하게 잘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든지,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의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잘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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