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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꽃게 어획량 70% 급감…“중국 어선 불법조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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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꽃게 어획량 70% 급감…“중국 어선 불법조업 탓”

입력
2016.06.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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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지난달 2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까맣게 몰려와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제공
그림 1지난달 2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까맣게 몰려와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제공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꽃게 어획량은 57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급감했다. 1~4월 누적 꽃게 어획량 역시 6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7t)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꽃게의 어획량은 직전 해 산란, 부화한 어린 꽃게 개체 수(자원량)에 큰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인천 해역 어린 꽃게 자원량(1만5,000여t)이 2013년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올해 어획량도 급감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꽃게잡이철마다 되풀이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의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어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연평도 인근 해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탓에 모래톱이 많아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꽃게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 서해 앞바다에서 한때 꽃게가 풍년이었던 것도 이곳에서 자란 꽃게가 우리 어장으로 대량 흘러 내려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북한 해역을 타고 내려온 중국 어선들이 아예 이 일대 어장을 싹쓸이하다시피 불법 조업을 일삼다 보니, 어린 꽃게까지 씨가 말랐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불법 조업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거의 다 중국 현지의 정식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무허가 개인 매매상들”이라며 “안보 문제가 걸려 있는 NLL 특성상 일일이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데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어선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추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있는 보상 대책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최근까지 보상을 받은 서해 5도 어민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어획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쿼터제나,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NLL 해역 일대에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를 대량 설치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계부처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NLL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는 북한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반드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민들이 요구해온 어장 확대 등 조업 조건 완화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생계 지원 사업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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