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전날 최 회장을 소환해 16시간이 넘게 조사했으나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지난 4월22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주를 전량 팔아 10억원 가량의 주가하락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누구에게서든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내 판단과 필요에 따라 주식을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주식을 판 이유에 대해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숨진 뒤 물려 받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일회계법인 및 산업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 최 회장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함께 입건된 두 딸은 주식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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