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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고액ㆍ상습 체납자 ‘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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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고액ㆍ상습 체납자 ‘설 곳 없다’

입력
2016.06.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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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합동징수기동반,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배우자 명의 토지 등기필증 담보 제공 등 3억 이상 납부 확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가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세액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산시는 9일 합동징수기동반이 중구 및 북구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된 시세 3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납세담보와 납부확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징수기동반이 중구 체납자 L씨에 대한 가택수색 현장 방문에 나서자?체납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시세 5,000만원이 넘는 부동산(토지) 등기필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확약서를 제출, 체납세 3,900만원을 징수하게 됐다.

또 북구 체납자 S씨에 대한 가택수색에서는 합동징수기동반이 TV, 냉장고 등 집기비품을 압류 봉인하자 체납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시세 3억원 이상의 아파트 납세담보 제공과 납부확약서를 제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는 일시 보류하고 체납세 2,800만원을 징수했다.

L씨는 2011년 12월에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5건에 3,900만원을 체납했고, S씨는 2011년 12월에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1건에 2,900만원을 체납, 합동징수기동반이 수 차례 현장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들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지만, 체납세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 약속을 수 차례 어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봉인을 통한 납부강제 외에는 체납세 징수가 어려웠다.

합동징수기동반에 따르면 L씨는 체납 실태조사 결과 시세 2억원이 넘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현재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체납세 납부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S씨도 북구 매곡동에 시세 3억원을 웃도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현재 중소 제조기업체 대표로서 체납세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가택수색을 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처럼 체납세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자기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과세당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악용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찾아내어 가택수색을 통한 체납세 징수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합동징수기동반은 지난 2일에도 남구 옥동에 거주하며 지방세 1억 3,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5억원 이상의 오피스텔 등기필증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아?채권을 확보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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