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형 성매매 업자 건물‘몰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형 성매매 업자 건물‘몰수’

입력
2016.06.09 17:06
0 0

제주지검, 몰수보전 집행

제주지역 첫 사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업자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업소와 모텔 등으로 사용됐던 A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과 토지에 몰수보전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30일부터 제주시내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1건당 15만원)를 알선하고,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10%의 수익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 2,806병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피의자를 구속하고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모텔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법원에 몰수 보전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물주가 건물 소유주를 바꾸거나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한편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형이 확정되면 공매에 넘겨지고 이익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