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몰수보전 집행
제주지역 첫 사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업자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업소와 모텔 등으로 사용됐던 A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과 토지에 몰수보전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30일부터 제주시내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1건당 15만원)를 알선하고,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10%의 수익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 2,806병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피의자를 구속하고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모텔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법원에 몰수 보전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건물주가 건물 소유주를 바꾸거나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한편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형이 확정되면 공매에 넘겨지고 이익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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