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인 자율 주행차 개발에 현대모비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대모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시험실이나 테스트 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에 이어 국내 3번째 허가이고,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쏘나타’에 그간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했다. 차량 앞뒤와 측면에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를 장착했다. 제어장치는 각 레이더와 카메라가 감지한 주행 정보를 계산해 앞 차와의 거리 유지, 충돌방지, 차선변경 등을 통합적으로 조절한다. 이 차는 최고 시속 110㎞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각종 주행 데이터는 영상과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모두 기록된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쏘나타로 정부가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와 국도(경기 수원ㆍ평택ㆍ용인ㆍ파주 등)에서 총 320㎞를 달릴 예정이다. 시험할 자율주행기술은 ‘레벨3’이다.
보통 레벨0~4로 구분되는 자율주행기술 중 레벨3는 고속도로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차 스스로 달리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실 도로 시험운행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10월 완공하는 여의도 면적 6배 규모의 서산주행시험장에도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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