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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업‘묘지 암초’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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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업‘묘지 암초’부상

입력
2016.06.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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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묘만 수천기에 달해

집단이장 문제 등 현안 떠올라

공설묘지 조성 등 대책 마련 부심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내 이장(移葬) 대상 묘지가 수천여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 예정 부지 주민들이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묘지 이장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묘지 이장 계획을 준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내 이장 대상 묘지가 수천여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주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묘지 이장 계획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내 이장 대상 묘지가 수천여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주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묘지 이장 계획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2017년까지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에 1만㎡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연면적 660㎡의 공설 봉안당을 신축하는 ‘장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인 신산ㆍ온평ㆍ난산ㆍ고성ㆍ수산리 5개 마을 490만여㎡ 부지내에 온평리 마을공동묘지에 안장된 478기를 포함해 2,200여기의 묘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들 묘지의 집단이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전에 묘지 이장 공간을 확보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사업을 이유로 수천여개의 묘지를 집단 이장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문 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는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전체 사업비 28억원 중 70%인 19억6,000만원을 내년도 보건복지부 본예산에 반영해 국고지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8억4,000만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제2공항 예정부지 마을주민들이 부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사업이 현실화되면 토지 보상 협의와 맞물려 묘지 이장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는 수천여기에 이르는 묘지에 대해 일일이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묘지 이장인 경우 가정 내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집단적으로 일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이전에 묘지 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국비 지원을 통해 장사시설을 확충, 사전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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