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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현장조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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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현장조사 무산

입력
2016.06.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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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참사 관련 장소 아니다” 거부

강제 수사권 없어 활동에 한계

윤천우(왼쪽)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2과장과 조사관들이 8일 오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되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천우(왼쪽)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2과장과 조사관들이 8일 오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되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실지조사(현장조사)에 나섰으나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세월호특조위에 주어진 조사 권한마저 국가기관의 비협조 속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실지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청사 1층 현관에서부터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청사 방호원들이 출입증을 발급 받고 들어가라고 요구하자 특조위 조사관들은 “우리는 민원인이 아니고 공무집행 중인데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조사 방해할 의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조위는 형사1부 소속 담당 검사에게서 “실지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오전10시30분쯤 결국 발길을 돌렸다.

실지조사 무산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특조위와 검찰이 전날부터 실지조사를 놓고 법리해석의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26조)에는 ‘조사 방법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천우 특조위 조사2과장은 “참사 관련 기록이 보관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거듭된 비협조에 특조위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2월 “해경 간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청 안건에 대해 정치권은 여태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실지조사를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보관된 참사 당시 해군ㆍ해경 간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기록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해경 측이 거부했다. 청와대 역시 특조위의 업무 적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수개월째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이 단순한 법 조항 해석 차이를 이유로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조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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