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도심공원 민간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 환경단체와 청주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주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려 하자 환경단체가 녹지훼손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 3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청주시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공원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근린공원의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충북대 면적의 녹지가 사라져 대기질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의 계획대로라면 숲이 사라진 자리에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청주의 생태환경, 시민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그렇지않아도 과잉공급의 우려가 높은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개발 전면 유보를 바라는 시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도시숲을 지키는 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법률 제정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대책위의 박완희 공동집행위원장은 “도심 녹지를 지키는 전국적인 연대운동이 절실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시숲 보전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예정대로 도심공원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는 “시민·환경단체의 녹지 훼손 우려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정창수 시 공원녹지과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제안한 9개 도심공원 가운데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4곳 뿐”이라며 “이들 지구는 이미 녹지 훼손이 심해 개발민원이 들끓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이 되면 도심공원은 일몰제에 따른 공원해제로 오히려 난개발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민간개발 방식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의 대책으로 민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묶이고도 공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을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가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주에서는 상당구 영운공원, 청원구 새적굴공원, 서원구의 매봉공원·잠두봉공원 등 4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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