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ㆍ우리銀, 청산은행으로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달 말 중국 내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는 시점부터 원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 은행을 통해 중국 내 원화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간 해외에서는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 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이다. 또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한다.
한국과 중국은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합의한 뒤 이를 추진해왔다. 한국은행은 올해 4월 중국 내 원활한 원화 청산과 결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법인 두 곳을 원화청산은행으로 지정했다. 두 은행의 현지법인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도 관련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인민은행의 시장조성자 선정 등을 거쳐 이달 말 첫 직거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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