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병원 5곳 중 2곳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게시 현황 및 개선 방안’보고서를 공개했다. 2010년 환자의 알 권리와 병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가 시행된 후 실제로 안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등 총 485곳을 조사한 결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지침대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 곳은 59%인 286곳에 그쳤다. 41%는 정보 고지가 미흡했다.
초음파 검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요금,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고,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 때문에 환자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유명순 교수는 “정부가 고지하라고 한 항목 중 몇 개를 빠트리거나, 안내 배너를 누르면 고시 항목이 떠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며 “서울보다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돼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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