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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어도… 검찰, 진경준 3대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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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어도… 검찰, 진경준 3대 의혹 정조준

입력
2016.06.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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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위 이용 넥슨에 편의 제공

②김정주 회장 차명주식이었나

③자금출처 거짓 해명 반복 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넥슨 주식 특혜매입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주식매입 시점은 2005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지만, 국민적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 검찰로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고심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4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날 회의를 갖고 수사대상 및 수사방향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했으나 뇌물죄의 공소시효(2005년 기준 10년)가 지난 점을 감안, 본격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사들인 자금 4억2,500만원의 출처가 다름아닌 넥슨이 빌려준 돈으로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사팀은 지난 3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결과와 법무부 감찰 자료 등을 건네 받았고, 검찰 수뇌부도 이례적으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모두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우선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 김정주(48) 넥슨 회장 측에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2005년 비상장법인이었던 넥슨은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의 히트 게임을 제조해 상장하기만 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이 예상됐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넥슨 주식 매입기회를 주면서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진 검사장이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 넥슨 측의 편의를 봐준 게 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사법처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보험성 뇌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진 검사장이 사들인 주식이 실제로는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05년 당시 진 검사장과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은 넥슨 전 임원이었던 이모(54)씨로부터 각각 1만주씩 사들였다. 그런데 이씨는 장외에서 주당 10만원 이상이었던 넥슨 주식을 이들에게 고작 주당 4만2,500원이라는 헐값에 넘겼고, 넥슨은 매입자 3명 모두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차원이었다”는 설명이지만, 이들 3명의 지분을 합해 봐야 0.69%에 불과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비상장 법인이 대주주의 지분을 회사 관계자에게 분산해 놓는 업계 관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진 검사장이 주식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거짓 해명을 반복한 경위도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문제가 불거진 초기 “원래 갖고 있던 돈”이라고 했던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선 “장모님한테 빌린 돈과 개인보유 자금”이라고 소명했으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넥슨은 지난 4일 “당해 연도에 대여금은 모두 상환됐다”고 밝혔지만, 진 검사장 등은 원금만 갚았을 뿐 이자는 부담하지 않았다. 차용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상환자금 출처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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