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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어떤 자리기에

입력
2016.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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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세입 근거 법안 지정 등 권한 막강

고위직 124명 인사권에 年 5000억 예산 관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20대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뇌관인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 ▦의사지휘권 ▦예산부수법안 지정 ▦예산과 인사권 등 막강한 실권을 행사한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직권상정 권한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없어도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지난해 정의화 전 의장이 야당이 반발하는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 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단행했다. 여야가 본회의 상정안건을 두고 협상을 벌이다 난관에 부딪히면 의장이 나서서 중재하기도 한다.

예산부수법안(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안) 지정도 대표적 권한으로 꼽힌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12월 1일)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우는 의원을 쫓아내는 것 또한 의장이 가진 권한이다.

의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의장은 장관급의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38명을 포함해 고위직 124명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1년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관장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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