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미 스탠퍼드대 수영선수에게 구치소 복역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이 선고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위험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상적 최대 형량인 14년에 턱없이 부족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성평등과 정의구현의 가치를 흔드는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의 지역 일간지 머큐리뉴스와 LAT 등에 따르면 팰로앨토 소재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지방법원 애런 퍼스키 판사는 2일 스탠퍼드대 캠퍼스 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수영선수 브록 터너(20)에게 카운티 구치소 복역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터너가 받은 유죄 평결은 3건으로 최대 14년 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퍼스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감경 사유를 내세워 검찰의 구형량(6년형)을 거부한 것이다. 성폭행이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터너를 미결수나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주로 가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하도록 해 이르면 3개월 만에 가석방될 수도 있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학생으로 수영부에 소속되어 있던 터너는 2015년 1월 18일 새벽 1시쯤 스탠퍼드대 캠퍼스 내에서 터너가 소속된 사교클럽 파티에 참석했던 직장인 여성을 성폭행했다. 사건 당시 터너와 피해 여성은 만취상태였으며 터너는 범행이 드러난 후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자퇴했다.
2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피해 여성은 성폭행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원통함을 호소하고 병원 진료기록 등 각종 증거를 제시했으나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수사를 담당한 제프 로젠 검사장은 “이번 선고는 성폭행이 지닌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터너의 아버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여 년 인생 중 20분에 불과한 행동으로 인해 치르는 대가치고는 가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한 사법 판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머큐리뉴스 등 지역언론들은 연일 터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게재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