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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빌린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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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빌린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처리

입력
2016.06.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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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보상 특약 상품 준비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물배상 범위가 1,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결국 차량 파손비용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교통사고 후 본인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본인 차량에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2차 사고’ 관련 보상 특약을 넣어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렌트차량과 상대방 차량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트차량 보험 보장 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차액 2,000만원은 본인 차량의 보험에서 보장받는 식이다. 특약 상품은 11월 출시되며 특약 가입으로 추가되는 연간 보험료는 3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작년 말 현재 렌트차량 37만대 중 대물배상 한도가 1,000~2,000만원에 불과한 렌트차량은 10대 중 1대(8.9%) 꼴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차 사고는 연간 3,000건이 넘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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