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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ㆍ자녀 ‘병역 이행’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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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ㆍ자녀 ‘병역 이행’ 추적한다

입력
2016.06.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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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도 현역처럼 입영 연기 가능해져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9,300여명의 병적을 별도 관리한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568개 기관의 1급 이상 공직자 5,016명과 아들 4,292명 등 총 9,308명의 병적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한다. 아들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을 받을 경우 입영할 때까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병역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추적된다.

이외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은 ‘각군에 지원한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환복무자도 징병검사에서 1~3급 판정을 받은 현역자원인 만큼 입영연기가 가능하지만, 규정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편의적으로 허용돼 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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