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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기 회원권, 할부로 결제하세요”

입력
2016.06.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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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관련 피해 86% 달해

“계약서 해지 불가능 조항은 불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750만원을 내고 1년간 헬스 개인트레이닝(PT) 등록을 했다. 이후 5번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더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런데 헬스장 측은 A씨에게 등록비를 한 푼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64건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경우와 같은 위약금 과다요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6개월 등록비를 낸 뒤 바로 다음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된 사례 ▦환급 요구에 당초 무료 제공키로 했던 트레이닝 비용 등을 추가 공제한 뒤 환급한 사례 ▦환급을 해줄 수 없으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강권한 사례 등이 많았다. 헬스장 주인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약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도 175건(12.8%)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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