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 체납차량 8일 전국서 일제 단속
3회 이상 체납차량 무조건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수 자체가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단속이 8일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65명은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37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800대 등의 장비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전국의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날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무조건 영치한다. 특히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4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은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에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 총 차량등록 대수 2,130만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40만대(11.3%)이며,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 가량이다. 지난해 잠정 결산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9,138억원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조5,134억원에 이른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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