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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징계는 수사 이후로… 검찰, 강경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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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징계는 수사 이후로… 검찰, 강경기류

입력
2016.06.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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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넥슨 주식 특혜매입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계 논의에 앞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이 있지만, 2005년 주식을 사들였을 당시 넥슨 회삿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거세진 비난 여론을 감안한 강경 조치로 해석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청구 논의를 위한 감찰위원회 개최 시기를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 종료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달 1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파문을 조사하면서 그가 거짓 소명을 한 정황을 잡고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대검에 ‘징계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되팔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는데, 주식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개인 보유자금”이라고 했다가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선 “처가에서 빌린 돈과 개인자금을 합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 결과 넥슨이 회사자금을 대여해 줬던 것으로 밝혀져 이 역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소집, 진 검사장 징계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넥슨의 자금으로 사들인 넥슨 주식이 사실상 ‘뇌물’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감안,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김정주(48) 넥슨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고발했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는데, 주식매입 당시 기준으로 뇌물죄의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완료돼 수사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실질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검이 이 같은 기류를 보이면서 서울중앙지검도 공소시효와는 관계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진 검사장은 물론,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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