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은 범행 가담 주민들이 사전모의 등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여교사 관사를 차량으로 왕래하며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모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신안의 섬마을에서 만취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A(49)씨와 B(39)씨 등 학부모 2명과 마을 주민 C(3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일 오후 구속했다.
여교사는 지난 달 21일 오후 6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섬에 도착, 관사로 향하기 직전 평소 안면이 있는 학부모 A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들렀다. 여교사는 이 곳에서 같은 동네에서 나란히 식당업을 하는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가 권하는 술을 마시다가 과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교사가 만취하자 담요로 덮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지만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가량 떨어진 관사로 바래다준 뒤, 금수로 돌변해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여교사를 살펴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타고 관사에 도착, 몸을 가누지 못한 여교사에게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전화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C씨 역시 자신의 차로 여교사가 식당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여교사 관사를 찾았다가, A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등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이들의 정액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여교사 관사에서 채취한 DNA와 관사를 향한 길목의 폐쇄회로(CC)TV 등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화통화를 서로 주고 받은 점과 시간을 서로 나누어 여교사 관사를 방문한 것을 토대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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