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주범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범행을 방치한 유모(25) 하사에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해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른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1심에서 살인치사죄로 징역 45년을, 2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고, 다른 피고인 4명도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3명은 원심의 징역 25~30년에서 7년으로 형이 크게 줄었고, 유 하사도 징역 15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육군 28사단의 의무대 내무반 소속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같은 해 4월 초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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