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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사형 달라” 법정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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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사형 달라” 법정소동

입력
2016.06.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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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이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일곤이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김일곤(48)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범행 과정과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범죄 행위와 이후 태도는 용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종일관 재판장을 노려보던 김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그렇게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사형을 달라”고 소리치다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 나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36·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놓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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