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모든 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유사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하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한다. 보상 한도는 사망(15세 미만 제외)은 1,000만 원, 후유 장애 최고 1,000만원을 보상한다.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10만~30만원 지급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전거 이용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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