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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학대받는 초등생 ‘비밀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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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학대받는 초등생 ‘비밀 전학’

입력
2016.06.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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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전학 시 학교ㆍ기초단체 통보책임 강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전학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결석 및 미취학 초ㆍ중학생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가 시ㆍ도 교육청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도 신설된다.

2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마다 취학, 입학, 전학 등을 관리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미취학 또는 결석 학생의 보호자를 불러 사유를 듣고, 입학 유예 및 면제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보호자에게 학대나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을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보내는 사안도 심의한다. 기존 시행령에는 초등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학이 가능했다. 이러한 비밀전학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학교장이 소속 교육지원청에 전학을 추천해 승인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최윤홍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한부모 가정에서 혹은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학교와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취학 대상 아동의 거주지가 변경돼 입학할 학교가 바뀌면 학생이 새로 입학하는 학교 교장은 학생이 원래 입학하기로 돼 있던 학교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기존 법령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었다. 또 초등학생이 거주지를 옮기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학생이 전학할 학교에 이러한 전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른바 ‘고성 큰 딸 암매장 사건’(2016년 2월)에서 드러난 전학 아동 관리 체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학교에는 행정정보망에 접속해 학생의 주소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키면서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됐다.

미취학ㆍ무단결석 아동에 대해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방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 현행 시행령에 ‘7일 이상 무단결석’으로 규정된 출석 독촉 대상 기준도 ‘2일 이상 결석 또는 미취학’으로 강화됐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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