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모집한 뒤 신용등급을 허위로 높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신용불량자 61명의 직장과 재산을 속인 뒤 제2 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나모(50)씨를 구속하고 아내 한모(51)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한 직장이 있으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선 전화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신용불량자들이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지난해 초부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61명을 모아 페이퍼컴퍼니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렇게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부업체에 신용불량자를 사칭해 대출신청을 한 뒤 4억5,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졌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 직장인이나 직업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가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근무경력을 쌓게 해 156명이 대부업체로부터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일당은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 후 3개월 동안 이자만 내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 후 파산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3개월 동안 이자만 내고 연체하거나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알선 모집책에 속아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받을 경우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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