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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vs 쿠팡, 배송 충돌… 법정 공방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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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vs 쿠팡, 배송 충돌… 법정 공방 속으로

입력
2016.06.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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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배송 전담 인력인 쿠팡맨이 로켓배송을 위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제공
쿠팡의 배송 전담 인력인 쿠팡맨이 로켓배송을 위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제공

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물류업계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16개 택배업체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로켓배송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쿠팡도 맞대응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의 배송 전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1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민ㆍ형사 소송 제기와 관련, “로켓배송은 이미 지난해 7월 부산과 9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비를 확실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3월 선보인 쿠팡의 로켓배송은 9,800원 이상 제품 구입 시 24시간 이내 배달해주는 배송 서비스를 말한다. 쿠팡은 이 서비스에 힘입어 지난해 2월 ‘벤처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로켓배송은 11번가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대형마트 유통업계의 배송 전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로켓배송에 맞서기 위해 1일 배송 시스템에 필요한 별도의 물류센터 건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로켓배송은 그러나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회사들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으로만 배송을 한다. 반면 로켓배송 차량은 일반 흰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할 경우 포장비와 인건비 등 실비 명목으로 별도 배송비(5,000원)를 받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아닌 쿠팡이 흰색 번호판을 단 차로 배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입장이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 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쿠팡 로켓배송의 불법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켓배송은 수익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어서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 운송차가 필요 없다는 게 쿠팡 입장이다. 반송비용으로 받는 5,000원도 배송비가 아닌 포장박스나 완충재 등에 사용되는 포장 관련 실비라고 주장한다.

결국 5,000원의 성격에 따라 양측의 희비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쿠팡에서 받고 있는 5,000원이 배송비가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 비용에 배송비가 포함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이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조원대였던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올해 5조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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