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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인격권 있다” 성남시 명예훼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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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인격권 있다” 성남시 명예훼손 소송 승소

입력
2016.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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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인격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인이 아닌 자치단체에 인격권을 보장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성남시는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성남시를 공동 주최자로 밝힌 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데일리는 사고 당시 성남시가 주최한 행사라고 사고를 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데일리는 원고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데일리는 성남시는 인격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 기타 단체들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경우 사고 책임자로서 공적 임무를 다했는지가 원고의 명예에 직결되는 만큼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데일리가 2014년 10월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 주최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관람객이 18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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