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부적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임용취소 및 관련자 징계처분 할 것을 학교법인측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교직원 7명은 사안에 따라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대전교육청은 감사에서 공고문의 ‘수험생 유의사항’ 중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응시생 중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4명에 대해 전형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2명은 점수를 부여하고 2명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계획 공고문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직무능력평가는 최저인정비율 40%를 적용하지 않았고, 수학과목은 최저인정비율을 공고문과 다르게 40%에서 30%로 임의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측에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함께 공정한 교직원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며 “법인측의 조치 결과를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