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매장 정보 안 주고 깜깜이 계약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주변 매장 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3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주변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창업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내는 가입비·계약금·보증금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가맹본부는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예치대상 가맹금 48억5,450만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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