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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과다ㆍ중복 대출, 9월부터 제동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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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과다ㆍ중복 대출, 9월부터 제동 걸린다

입력
2016.06.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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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출모집인 A씨는 급전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B씨에게 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시에 2,000만원씩 대출 받도록 알선했다. 대출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모집인 C씨는 올해 초 모 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28%로 신용대출 500만원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D씨에게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갈아타기를 권유했다. 추후 알아보니 D씨가 갈아탄 대출의 금리는 연 34.9%였다.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늘리기’와 고금리 신규대출로 바꾸는 ‘대출 갈아타기’ 등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하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늘리기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저축은행들에게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독려키로 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자의 타 금융회사의 대출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어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다ㆍ중복대출이 차단된다. 현재는 대출신청자의 대출내역을 다른 저축은행이 확인하는데 5영업일이 걸리는 점을 악용, 일부 모집인들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모집인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고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이 현행 모집수수료 지급 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모집수수료 체계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대출금의 5%까지)하고 있어, 과도한 신규 대출과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할수록 모집인들의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꺼번에 모집수수료를 주던 방식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 대출을 모집하는 행위(상호 포함)를 금지하고, 포털이나 홈페이지 광고 시 ‘대출모집인’이라는 명칭을 두드러지게 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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