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특별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정비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나섰다가 오후 5시 57분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벌이는 근로감독이다.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 및 지하철 역사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상대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ㆍ종합관제소 승인ㆍ열차 감시원 배치)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 발생 감소 대책 추진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와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 데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는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서울메트로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조속히 집행토록 명령할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