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닭 수십만 마리를 가공, 치킨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닭 가공업체 대표 이모(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수원시 파장동에 무허가 업체를 차린 뒤 염지닭 16만여 마리를 손질해 전국의 영세 치킨집 200여 곳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마리당 2,500원짜리 생 닭을 납품 받아 소금과 후추 등을 첨가, 3,500원씩 모두 5억600만여 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탓에 위생이 불량했고 제조일자 등도 제멋대로 표시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
경찰은 이씨가 2014년 허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문의, 시설기준이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식자재가 쌓여 있는 창고 내부에 작업장을 은밀히 마련, 눈속임을 했다.
경찰은 지자체에 단속 결과를 통보해 무허가로 생산된 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애호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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