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31일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66)씨 등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농어나 점성어를 국산이라고 속여 10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 등은 시가 1만2,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농어를 2만2,000원, 시가 1만원인 중국산 점성어를 1만5,000원에 판매해 8~18개월 동안 수 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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