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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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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입력
2016.05.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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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기업 중에는 최초로 한국마사회가 3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한 데 이어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도 지난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노사합의가 다소 지연됐던 aT도 최근 직원 투표를 거친 뒤 이날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조기에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가점 부여,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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