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3일까지 활동 보장을”
6월 말로 정부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이 끊기는 7월에도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30일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마쳤다”며 “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날부터 위원장으로서 직접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국회와 정부 등에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는 “특별법 상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구성일은 인적ㆍ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2015년 8월 4일이므로 기한은 2017년 2월 3일”이라고 못박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2월 3일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위 의원의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여야 다른 정당에도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ㆍ사회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20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69개 입법과제 및 15개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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