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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찾아간 더민주 의원들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서 사측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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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찾아간 더민주 의원들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서 사측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인정"

입력
2016.05.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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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진상조사단이 3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현장조사에 앞서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진상조사단이 3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현장조사에 앞서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IBK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을 단장으로 한 11명의 더민주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장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연 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이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3일 임원들이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압박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고, 지점장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압적 태도로 인권을 헤쳤다”며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불법 행위 사례발표에 나선 기업은행 노조 측 관계자는 “부장과 팀장이 직접 사인한 동의서를 돌리고 사인하지 않은 직원은 11번이나 회의실로 따로 불러내 사인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사인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인사나 평가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불법 사례를 조사한 적 없고 보고받지 못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동의서를 받는 것은 직원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저희는 신중하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행장은 또 “성과연봉제는 능력 있는 직원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로 은행이 생존하려면 경쟁력 있는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전체 임금 파이도 커진다. 직원들은 쉬운 해고로 연결될 것을 걱정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쉬운 해고와 관련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권 행장이 어떤 좋은 뜻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불법 강압적이고 반 인권적인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와 관련 있는 임원, 간부들을 인사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은행에서도 이번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이를 지적하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 하겠다고만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기업은행이 이사회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사회에 거짓으로 보고해 취업규칙 변경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불법적 강압 행위가 있었는지 사례를 모아 내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할 계획”이라며 “당과 의논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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