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남성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파면 당한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59)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교수는 2011년 7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신씨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운 남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학생은 경찰에 신고했다가 신 전 교수에게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대학 측은 그러나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신 전 교수가 여러 차례 남학생들을 성추행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대학에서 신씨가 이전에 재직했던 다른 학교에서도 성추행한 사실을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으면서도 징계의결요구서에 이 사실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신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의결요구서에 누락된 사유는 중요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을 뒤집을 만한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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