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사에서 제작한 2층버스는 높이 4.0m, 너비 2.5m, 길이는 13m다. 좌석 수는 1층 13석, 2층 59석으로 총 72석이며, 대당 가격은 4억 5,000만원이다. 2층버스의 3분의 1 가격(1억 5,000만원)인 일반버스와 비교하면 길이와 높이가 1m씩 늘어났고, 좌석은 약 30석 늘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형태로, 차체기울임 장치와 휠체어경사판도 장착됐다. 버스 내부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좌석마다 USB충전포트와 독서등이 설치돼 있다. 승객들의 편의사양 만족도는 꽤 높다.
경기도에 따르면 2층버스의 운영비는 노선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 경유버스보다 약 10% 가량 많다. 하지만 일반버스 2대가 동시에 승객을 실어 나르는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송능력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굿모닝버스추진단 관계자는 “지자체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버스업체는 2층버스를 일반버스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며 “2층버스 구간의 요금인상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2층 버스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TR) 노선을 주행할 주력 차종으로 아예 2층버스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적극 고려된 바이모달트램은 2층버스에 비해 탑승 정원이 30명 가량 많은 100명이지만, 좌석이 30석에 불과한데다, 대당 비용은 약 15억원으로 약 3배 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두 종류의 교통수단을 모두 도입하거나 둘 중 하나만 도입하는 것 중 한 정책을 택할 예정이다. 부산도 10월께 2층 버스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2층 버스가 국내에서 더욱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층 버스는 도입 당시부터 현행 도로법상 차량 높이 제한(4.0m)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기도는 2층 버스 도입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차량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서울시내 육교 등 도시 시설물 높이가 4.0m로 제한돼, 차량 높이를 완화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현재 운행 중인 2층 버스의 차실 높이는 1층 1.82m지만, 2층은 1.70m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19세 국내 남성 평균 신장(173.4㎝)을 감안하면 승객 상당수는 2층 칸 내부 이동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에 버스 높이 제한을 노선별로 특화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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