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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둔 법무부... 민변 변호사 2명 징계개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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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둔 법무부... 민변 변호사 2명 징계개시 무효

입력
2016.05.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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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 등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개시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7일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법무부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변 변호사 사건의 경우 징계신청 자체를 하창우 변협 회장이 기각해 변협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 대해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변협에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하자,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민변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밝혀낸 변호사에게 검찰이 ‘보복성 조치’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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